프랑스 (France)

ICT - Internal Corporate Transferee permit / 비자 (주재원)

외국기업

프랑스기업에서 주재원활등을 하려는 자

[준비물]

  • 여권
  • 비자 신청서
  • 여권용 사진
  • 본사와의 근로 계약서 및 파견 확인서
  • CERFA 서류 (노동허가서/워트퍼밋)
  • 한국회사에 최소 6개월 이상의 재직 확인서
  • 최종 학력 증명서
  • 현재 소속 회사와 파견 회사가 같은 그룹이라는 증명서
  • 이력서, 경력증명서
  • 잔고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사이트
- 주한 프랑스 대사관/Ambassade de France à Séoul :
https://kr.ambafrance.org/

- Ambassade de la République de Corée en France :
http://overseas.mofa.go.kr/fr-f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