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Czech)

비자종류

A. 단기 비자

쉥겐 단기 비자

체코에서 단기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또는 체코와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쉥겐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할 경우 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준비물]

  • 비자 신청서
  • 여권 원본과 사본 1부
  • 이전에 발급받은 다른 국가의 모든 비자 사본
  • 재직증명서
  • 여권사진 1장 (3,5 x 4,5 cm, 밝은 배경으로, 6개월 이내촬영)
  • 방문 목적 (일정표)
  • 거주증명서
  • 비행기 예약확인서
  • 건강보험증명서

B. 장기 비자

장기 체류 허가

장기 체류 자격은 1. 연구, 2. 과학 연구, 3. 고용(직원 카드, 블루 카드), 4. 가족 통일을 목적으로 체코 영토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신청자에게 부여됩니다. 신청자의 특별한 범주는 다른 유럽 연합 회원국의 거주자들과 유럽 연합 시민들의 가족들입니다. 장기 체류 허가증은 보유자가 180일의 기간 내에 최대 90일 동안 Schengen지역의 다른 나라들을 방문하고 체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D Type Visa (more than 90 days)

비자 D. 비자 D는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91일에서 체코에서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비자입니다.

B-1. NON-IMMIGRANT VISAS/TEMPORARY (비이민 비자 / 임시 비자)
1-1. 장기 비즈니스

장기 비자는 Schengen(쉔겐)비자 속성을 가진 체코 국가 비자로 발급됩니다. 즉, 체코 영토에서 1년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반면 장기 비자는 반년 내에 최대 90일간 Schengen지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1-2. 취업비자

체코에서는 거주와 노동을 허가해주는 비자를 ‘Employee Card’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Employee Card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체코 이외의 국가에 위치한 체코 대사관에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준비물]

  • 비자신청서
  • 사진 2장 (흰색 바탕, 3.5 X 4.5 cm 여권용 사진)
  • 여권 원본과 사본
  • 은행 잔고증명서 (위 계좌의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서 /신용카드 사본)
  • 자기소개서
  • 거주증명서
  • 건강보험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및 체코어 번역본)
  • 체코 행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3. 학생비자

[준비물]

  • 비자신청서
  • 사진 2장 (흰색 바탕, 3.5 X 4.5 cm 여권용 사진)
  • 여권 원본과 사본
  • 은행 잔고증명서
  • 학교 입학허가서
  • 거주증명서
  • 건강보험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 (아포트티유 부착 및 체코어 번역, 공증 불필요)
  • 체코행 비행기 티켓 예약 내역서 (예약내역만 제출 가능)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1-4. 워킹홀리데이

체코 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워킹 홀리데이 협약에 따른 장기 비자 신청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며 영구 거주지가 대한민국에 속한 자는 본 협약에 따라 장기 비자 신청 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2.가) 항목 참조)
-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30세 이하의 자
- 체코 공화국 체류 기간 동안 부양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 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유학, 취업의 목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협약에 따른 장기 비자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준비물]

  • 여권 원본과 사본
  • 사진 3장 (흰색 바탕, 3.5 X 4.5 cm 여권용 사진)
  • 체코 공화국 출국 항공편 및 대한민국 입국 항공편
  • 은행 잔고증명서
  • 범죄경력회보서
  •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 건강보험증명서
  • 거주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B-2. IMMIGRANT VISAS (이민비자)

장기간의 임시 거주 허가를 투자자는 체코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체류 목적에 대한 설명, 투자자가 투자할 상업의 종류, 사업의 사업 활동과 서비스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체코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체코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체코 공화국에 1년 이상 체류할 의향이 있으며, 상업 기업을 계속 발전시키면 투자자는 장기 거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 주한 체코 대사관 :
https://www.mzv.cz/seoul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cz-ko/index.do